인간의 존엄성, 생명을 살리는 교육 지원
이순원 구의원
전국 최초 응급 의료 지원 조례 제정
▲이순원 구의원
2000년 4월 18일 잠실구장, 롯데와 LG의 경기 도중 2루에 있던 임수혁선수가 쓰러졌다. 제대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 임수혁은 ‘돌아오지 않는 2루 주자’가 되었다. 전문가들은 현장에 심장충격기가 있었다면 그의 병세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한다.
이순원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5일 전국 자치구 최초로 노원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에는 자동 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 AED) 설치 지원 및 그에 따르는 사용법, 심폐소생술, 응급처치법에 대한 교육을 담고 있다. 앞으로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중 집합장소 대형건물, 학교, 공연장 등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건축물 또는 시설에 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갑작스런 심장마비 등 응급상황 발생시 심폐소생술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전망이다.
응급상황시 생과 사, 그리고 장애의 여부가 5분 이내에 결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 제정을 주도한 이순원의원은 보건교사 출신의 초선으로 어린이 안전에 관심이 많아 ‘어린이 공원 및 놀이터 관리 조례’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도 만들었다.
▶이번 조례의 의미는?
요즘 돌연사 등 일상 생활 중에 쓰러지는 경우가 많다.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법은 조건이 너무 넓게 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어 노원구가 앞장서 안전사회를 만드는 의미에서 조례를 제정했다. 350만원의 예산으로 1년에 한건만 사용한다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생명을 살리고, 인간존엄성을 높일 수 있다.
▶주례 제정을 추진한 계기는?
보건의료분야가 전공인데, 지난해 일본의 심폐소생술을 연수할 기회가 있었다. 일본에는 학교뿐만 아니라 공원, 사찰, 백화점 입구에도 AED가 설치되어 있었다. 학교와 사회단체에서 응급처치를 배워 응급상황에서는 누구나 AED를 사용할 수 있다.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뇌손상을 막고 80%를 살릴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AED가 의료용구로 일반인의 사용이 어렵다. 사람을 살리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앞으로의 추진은?
북부교육청과 함께 학생들의 보건시간에 교육할 수 있도록 실습기자재 10개씩이 제공된다.
노원보건소에서도 교육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와 사회단체 회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늘려야 한다.
조례는 만들었지만 AED설치가 의무는 아니다. 시설의 대표들에게 그 의미를 충분히 인식시켜 설치도 늘려야 한다.
▲ 백광현 기자 100-b@hanmail.net
노원신문 454

'노원신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프로주부 윤기숙씨의 2009년 2월 19일 (0) | 2009.03.04 |
|---|---|
| 졸릴 때는 ‘산새소리’ -- 박경규 관장 박상학위논문 (0) | 2009.03.04 |
| 학력성취도평가, 서울북부교육청이 서울 2위 (0) | 2009.02.24 |
| 조근호 서울북부검찰성 신임 검사장 (0) | 2009.02.24 |
| 맛있는 명품 가족극 ‘우동 한그릇’ (0) | 2009.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