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신문

노원구의회 새해 시작부터 삐끗

100-b 2009. 2. 24. 01:42
노원구의회 새해 시작부터 삐끗

급식조례 대안 해프닝, 상임위 무시 항의로 정회소동

청년일자리 추경, 응급의료 지원조례 빛 바래

임시회, 48억9천만원 규모 1차 추경 실시

 

노원구의회(의장 김성환)는 지난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17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집행부로부터 주요업무 보고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에 대한 처리 결과보고 및 2009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등 상정된 안건을 심의했다.

하지만 새해 첫 임시회부터 개회와 폐회의 본회의가 모두 정회소동을 빚는 등 의회의 대화 타협 기능에 문제점이 노출되어 스스로 위상을 낮추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원구의회의 새해 첫 개회는 ‘학교급식조례’ 대안에 발목을 잡혔다. 주민발의와 부결, 의원발의와 부결, 재발의와 미료를 반복하는 ‘학교급식 지원조례안’은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입법화 하려는 야당과 ‘예산부담’을 이유로 이를 미루려는 노원구 집행부간의 힘겨루기 뿐만 아니라 ‘학교 급식 직영화’를 이루려는 야당과 ‘위탁급식업'을 보호하려는 여당의 정책대결까지 겹쳐있는 양상이다.

학교급식 지원 거부라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한나라당에서는 지원대상을 위탁급식 학교까지 확대하는 대안을 마련해 안건을 접수했으나 절차상 문제가 제기되었다.

민주당 황동성의원은 “현재 학교급식 조례가 미료상태여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수정안이 제출되어도 되는데, 굳이 형식에도 맞지 않는 ‘대안’을 본회의에 제출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숫자놀음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나라당 구자진의원은 “의사표시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는데 안건 발의자가 되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대안’은 폐기하고 추후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치적쌓기 명분싸움까지 겹쳐 ‘학교급식지원조례’의 험로가 예상된다.

노원구가 그동안 개정을 요구한 ‘서울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추가로 교부된 조정교부금 48억9천만원을 재원으로 1차추경을 실시했다.

구청사 증축 및 노원평생학습센터, 상계5동 어린이집 매입비 등으로 34억2천만원을 배정했다. 또 공릉배수지 실내배드민턴장, 우이천 하천조성사업, 일자리창출사업 등의 구비분담액 6억2천만원이 편성되었다. 이에 노원구의회는 공룡그랜드쇼, 자전거대여소 등 2건을 감액하고, 일자리창출, 취업박람회를 신설 증액했다.

문화예술회관 무인자전거대여소 설치예산이 예결특위에서 6천여만원이 삭감된 것과 관련 김희겸 도시건설위원장이 “상임위에서 이의없이 통과한 내용이 해당 상임위에 대한 설명도 없이 삭감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또 다시 정회소동을 빚었다. 김영순의원은 “주차장 1면을 조성하는데 2억원이 드는데 9면의 주차장을 없애는 것은 무리이다. 이점을 집행부에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삭감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조관희의원은 “결정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을 서로 의견조율되지 않고 그대로 대립으로 노출된 것이 문제”라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서로 반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회와 폐회의 정회소동으로 이번 회기 동안 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기민하게 일자리창출사업에 예산을 배정한 노력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및 응급처치교육 실시등 이순원의원발의로 제정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빛을 발했다. 

 

백광현 기자      


 *심의안건

 ▲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동 통합에 따라 기존의 중계3동, 월계4동 청사를 재건축한다. 또 당초 계획했던 상계5동 어린이집 신축부지로 지가 협의가 어려워 439-18, 20으로 변경하여 매입한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개정)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확보를 위하여 기능직 1명을 줄여 행정직을 늘인다.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 호적법 폐지에 따라 관련조례 폐지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로 명칭 변경. 센터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운영자가 선임한다.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 투표 참여자에게 공연 관람료 2000원 할인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 : 선거참여자의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2000원 할인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및 응급처치교육 실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폐지) : 상위 법률 폐지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개정) : 생활정보지 배포대를 합법화하여 점용료 부과, 주유소 주차장 등 진출입료 점용료 요율 차등 적용  

 ▲구의회 법률고문운영규칙(전부개정) : 법률고문에게 월 20만원의 정액고문료와 건당 자문료 15만원, 회의비 10만원의 지급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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