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신문

7만 248명 서명하면 구청장 소환투표 가능

100-b 2009. 2. 3. 22:17

2만2996명이면 동명칭 변경 주민투표 실시

9,366명이 연서하면 조례제정 청구

노원구 주민소환 청구권자 수 공표

 

노원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유권자 2만2996명이 서명하면 ‘동명 변경과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또 선거구가 가장 작은 노원구의회 의원 바선거구의 경우 19세 이상 유권자 7,278명이 서명해 소환을 청구하면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다. 해당 유권자 1/3이 투표에 참여하여 과반수를 득표하면 주민의 의사가 지역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

노원구는 지난 1월 8일, 주민소환법 등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 및 조례제정 개폐청구 주민수,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를 공표했다. 대의민주주의에 따르는 지방자치제도에서 주민의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로 도입된 주민투표, 주민소환제에 따라 매년 전년도 인구 및 유권자 수가 연서인수가 결정된다.  

공표에 따르면 2008년 12월31일 현재 노원구 인구는 615,981명. 이중 20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총 주민수는 45만9,877명이다.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영주권자 38명이 포함되어 주민투표 청구권자는 45만 9,915명이다. 그 1/20인 2만2996명 이상이 서명하면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주민 이용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구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1/3 이상의 투표와 투표인 과반수 찬성으로 결과가 확정되면 구는 투표결과에 따른 행•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19세 이상 선거권 있는 총 주민수 46만 8,276명의 1/50인 9,366명이 연서하면 조례제정을 청구할 수 있다. 학교급식지원조례 청구가 그런 경우이고, 일부 지방에서 진행하는 학자금 이자지원도 주민이 직접 조례제정을 청구하는 경우이다.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20세 이상의 주민 200인 이상이 서명하면 감사도 청구할 수 있다.

 

주민의 직접참여의 가장 강력한 수단은 선거로 선출된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소환제도이다.

구청장은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46만 8314명 중 100분의 15 이상인 7만 248명이 서명하면 소환투표에 돌입한다. 비례대표를 제외한 구의원은 100분의 20 이상이 서명해야 하는데 ▶가선거구 14,993명 ▶나선거구 13,646명 ▶다선거구  16,945명 ▶라선거구 16,379 마선거구 14,225명  ▶바선거구 7,278명  ▶사선거구 10,120명이다.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주민소환은 임기 1년 이상이 남은 올해 7월1일 이전까지만 가능하다.

 

노원신문 45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