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신문

지방의원 의정비 어떻게 정하나?

100-b 2008. 11. 12. 20:30

지방의원 의정비, 어떻게 정해야 하나?
‘가이드라인’ 정하고, 책임은 ‘민간위원회가 져라’
[2008-11-09 오후 11:19:00]
 
 
 
 지방의원 의정비, 어떻게 정해야 하나?

‘가이드라인’ 정하고, 책임은 ‘민간위원회가 져라’

2006년 7월, 5대 민선4대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 의회 의원의 보수 유급화가 시행되었다. 월 110만원의 의정활동비와 필요에 따르는 여비를 제외하고, 기존의 회기수당 연간 800만원을 월정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해 민간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2006년에 처음 구성된 심의위원회에게는 아무런 객관적인 수치 기준이 없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지역주민의 소득 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율, 물가 인상율 및 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는 시행령의 문구가 전부였다.

당시 심의위는 타 단체의 결정내용을 살피는 눈치보기 이외에는 아무런 기준도 없이 의정비 규모를 결정했고, 이로 인해 올해의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규모는 현실화를 명분으로 50% 이상 대폭 인상이 이뤄졌다.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은 결국 인상지급에 대한 주민감사를 추진하는 등 전국적으로 반발이 계속돼 왔으며, 서울시의 경우 노원구를 비롯해 13개구에서 의정비가 과다 인상에 대한 감사를 받았다. 감사 결과에 따라 이미 지급된 2008년분에 대해서 재결정 결정이 내려졌다.

심의위의 활동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은 매우 취약한 조항으로 이뤄졌다. 감사에 의한 재결정 처분을 심의위가 수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조치내용도 없고, 소급입법에 대한 규정도 없다. 결국 시민단체의 무의미한 명분쌓기용이 되어 집회와 시위, 감사청구로 지역사회 갈등의 요인만 될 수도 있다.

또한 자치단체의 재정능력, 주민의 소득수준, 의정활동 실적이란 모호한 추상개념은 심의위의 결정을 허구로 만들 수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노원구는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사업자금을 끌어들여야 하는 실정인데, 그러면 의정비는 더 낮아져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 주민의 소득수준이 낮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노원구는 이들에게 복지혜택을 줄여 타 지역으로 쫓아내면 의정비는 올라가야 한다.

결국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민간 심의위를 방패막이로 삼고 있는 것이다.

정무직을 포함해 어느 공직자의 급여가 주민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가? 대통령, 시장, 구청장도 그런 경우가 없고, 같은 의원인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유독 시,구의원만 주민의 의사에 따라 명확한 기준도 없이 결정된다. 유급화 초기라는 특수성을 인정한다 해도 크게 개선되어야 한다.      

노원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구의회, 시민단체가 모두 나와 의견을 개진하는 대규모 공청회를 통하여 지방자치법의 모순을 알려야 할 것이다. 간편한 여론조사는 반드시 재감사의 대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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