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노원구의회 의정비 재심의한다.
이미 지급된 수당 반납할 수도
노원구는 지난 6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지급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에 들어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추천을 받은 오태만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한 10명의 심의위원들은 내년도 의정활동비 뿐만 아니라 이미 지급된 2008년도 의정활동비도 재결정하게 된다.
구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구의회에서 조례로 정하게 된다.
올해에 의원 개인에게 지급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지난해 심의위에서 5600만원으로 결정해, 구의회에서는 5480만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는 2007년에 비해 53% 인상된 것이다. 하지만 주민감사 결과 월정수당 84% 인상이 부적정하다며 서울시가 재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새로 구성된 심의위는 이미 지급된 2008년 월정수당액도 재심의하게 된 것이다.
2006년의 조례가 소급적용된 바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구의원 개개인에 대한 반환조치도 내려질 수도 있다.
▲ 백광현 기자 100-b@hanmail.net
노원신문 4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