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신문

상계뉴타운, 추진위 승인 놓고 인감도용 주장

100-b 2008. 12. 18. 17:26

 
 
 

 

상계뉴타운 추진위 승인 법정다툼 갈듯

2구역 인감 도용, 사문서 위조주장, 고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속속 승인을 받으면서 상계뉴타운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경쟁가가 없던 4구역(위원장 양병렬)이 지난 10월 8일자로 승인받은데 이어 5구역(위원장 남재우)이 53.86%의 동의률로, 6구역(위원장 김학만)은 53.79%로 승인을 받았다. 이들 3개 구역은 모두 로하스하우징이 후원하는 위원회가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1, 2, 3구역은 반려에서 취하, 재접수를 반복하며 2개의 준비위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심사를 하고 있는 구청 관련부서에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2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인 민원인들은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동의서가 제출되었다며 확인을 요구했다. 전산확인한 결과 오재언사무실 쪽에서 동의서가 접수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민원인 김순아씨는 “2006년에 친분관계로 오재언사무실에 동의서를 제출한 적이 있다. 그 뒤에 동의를 취하한다고 동의서를 돌려달라고 했는데도 주지 않아 2008년 4월에 김오성사무실에 동의서를 써 주었다.”고 밝혔다. 담당직원은 접수대장을 확인한 결과 2008년 8월 28일에 동의서를 작성하고 인감을 날인 한 것으로 되어 있고, 민원인은 그때는 날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본인의 동의한 사실이 없는 경우 원부를 근거로 인감도용, 사문서위조로 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같은 사례로 65명이 확인서를 발급받았고, 이중 3명이 형사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