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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킷브래이커와 사이드카

100-b 2011. 8. 9. 13:32

 

서킷브레이커 [circuit breakers]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경우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

종합주가지수(KOSPI)가 전일 종가대비 10%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주식시장의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20분간 중단한 후에 재개하는 것이다.

영어의 첫 글자를 따서 'CB'라고도 한다. 전기 회로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과열된 회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말하듯,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로 '주식거래 중단제도'라고도 한다.

1987년 10월 미국에서 사상 최악의 주가 대폭락사태인 블랙먼데이(Black Monday) 이후 주식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뉴욕증권거래소(NYSE:New York Stock Exchange)의 경우 10%, 20%, 30%의 하락 상황에 따라 1~2시간 거래가 중단되거나 아예 그날 시장이 멈춰버리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증권거래소가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주식의 가격제한폭이 종전 상하 12%에서 지난 1998년 12월 상하 15%로 확대되면서 손실을 입을 위험이 더 커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코스닥시장에는 2001년 10월 15일 도입되었는데, 현물주식과 선물옵션의 모든 거래를 중단시키는 현물 서킷브레이커와 선물옵션 거래만 중단시키는 선물 서킷브레이크로 구분된다. 현물 서킷브레이커는 현물주가가 폭락하는 경우에만 발동하며, 선물 서킷브레이크는 선물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모두 발동된다.

종합주가지수가 전일에 비해 10%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모든 주식거래를 20분간 중단시킨다.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 30분 경과 후에 매매가 재개되는데 처음 20분 동안은 모든 종목의 호가접수 및 매매거래가 중단되고, 나머지 10분 동안은 새로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으로 처리한다. 선물·옵션시장에서는 선물가격이 상하 5%, 괴리율이 상하 3%인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5분간 매매를 중단하고, 10분간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으로 처리한다.

주식시장 개장 5분 후부터 장이 끝나기 40분 전인 오후 2시 20분까지 발동할 수 있고, 하루에 한 번만 발동할 수 있다. 한 번 발동한 후에는 요건이 충족되어도 다시 발동할 수 없다.

 

 

사이드카(sidecar)란 KOSPI200 선물가격이 기준가 대비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주식시장에서 프로그램매매호가를 5분간 효력정지시키는 것이다.

 

 

 

사이드카, 서킷브레이크의 정의/ 발동조건/ 발동제한

사이드카란 프로그램 매매를 5분간 중단시키는 프로그램 매매 호가관리제도.

발동조건-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기준 5%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간 지속될 경우 발동

발동제한- 주식시장 매매 종료 40분 전(14시 20분) 이후에는 발동할 수 없으며 1일 1회만 가능

 

사이드카[sidecar]

선물시장에서 가격이 너무 큰 폭으로 오르거나 내릴 때 매매를 일정 기간 금지하는 일종의 제동장치로, 현물시장에서는 서킷 브레이커(주식매매 일시중단제)가 사이드카와 동일한 기능을 한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스타지수 선물 중 전날 거래량이 많은 선물종목의 가격이 전날의 종가보다 6% 이상 오르거나 떨어지는 상태가 1분 동안 지속되면 사이드카를 발동하여 프로그램 매매 호가의 효력을 5분 동안 정지하는데, 발동횟수는 하루 1회로 제한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도 코스피200 선물에 대해 사이드카가 발동되는데, 전날 종가와 비교하여 변동률이 5% 이상인 경우 발동된다. 이 제도는 1987년 10월 미국 증시가 폭락했던 블랙먼데이 이후 주가가 급격히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국가의 증시에 도입됐으며, 한국은 1998년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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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킷브레이크

시황이 갑자기 급등락 하는 경우, 일정 시간 거래를 중지하여 시장과 투자자..

발동조건 : 지수가 직전 매매 거래일 종가보다 10% 이상 하락해 1분 동안 지속되는 경우

발동제한 : 장개시 5분 후부터 장 종료 40분 전 (14시 20분)까지 발동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는 트레이딩 커브(trading curb)의 일종인 주식 용어이다. 트레이딩 커브(trading curb)는 주식시장에서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에 반응하여,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매매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용어의 원래 의미

서킷브레이커는 회로차단기에서 유래한 용어이며, 전기 회로에 과부하가 걸리거나 단락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자동으로 회로를 정지시켰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켜는 원래의 기능이 동작하도록 복귀하는 장치이다. 트레이딩 커브에서 커브(curb)는 도로에서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경계석 또는 연석을 말한다. 즉, 트레이딩 커브는 매매를 막아주는 연석 역할을 의미한다.

도입의 유래

서킷브레이커 제도는 1987년 10월 뉴욕증시가 대폭락한 '블랙먼데이' 이후 주식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투자자에게 냉정함을 찾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1989년 10월 뉴욕증시 폭락을 소규모로 막아낸 뒤 효과를 인정받아, 세계 각국에서 이를 도입, 시행중이다.

국내의 사례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12월 7일 부터 국내주식 가격제한폭이 상하 15%로 확대되면서 서킷브레이커 제도가 도입됐다. 한국의 증시에서 서킷브레이커는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가 전일 종가지수 대비 10% 이상 폭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하면 발동된다. 이 경우, 현물주식 뿐 아니라 선물과 옵션의 모든 주문이 20분간 일체 중단되고 이후 10분간 동시호가를 접수해서 매매를 재개한다.

코스피200 선물옵션시장에서의 서킷브레이커는 지수선물이 전일종가 대비 ±5%, 이론가 대비 괴리율이 ±3%일 경우에, 현물시장에 비해 선물시장의 과도한 등락을 막고 선물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코스피지수 10% 등락과 관계없이 코스피200 선물옵션시장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다. 이렇게 서킷브레이커가 걸리면 15분간 선물과 옵션 거래가 중단된다.

 

서킷브레이커는 하루에 한차례 발동되며, 종료 40분전 (평일14:20,토요일10:50) 이후에는 주가가 아무리 폭락해도 발동할 수 없다.

출처 : 위키백과사전